[이코노믹리뷰]농식품부 "농업법인 범위,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
- 작성자 : 씨드림
- 등록일시 : 2024-08-06 1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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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농식품부 "농업법인 범위,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농촌관광 등 창업수요 감안"
'농업·농촌 청년정책 방향' 발표…'창업 루키' 선정해 농업 활성화 유도
윤국열 기자 입력 2024.08.06 09:10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기자재, 농촌관광 분야 창업수요를 감안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업'에서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 개선에 본격 나선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는 농산업·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창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창업 루키'를 선정해 투자는 물론 마케팅과 컨설팅을 본격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창업 루키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선도기업과 연계해 경영역량을 개선하는 동시에 시제품 생산 등을 위해 대학실험실 인프라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470억원 규모의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초기단계와 스케일업 등 전 주기에 걸쳐 본격 지원에 나선다.
또 전통주 분야 벤처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00억원 규모의 '전통주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청년이 농업법인·농식품 기업을 인수하도록 지원하는 '농식품 서치 펀드'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빈집은행, 웰촌 등 농촌산업 플랫폼을 통해 빈집, 폐교 등 농촌자원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농촌보금자리를 작년 9곳에서 올해 17곳으로 늘리고 농촌주택 신축·개보수 자금융자 지원시 금리우대 혜택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청년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먼저 영농관련 사업으로 제한된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농업 전후방사업으로 확대한다.
또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경우 앞으로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가공이나 체험사업용으로 사용함은 물론 사업 선정자가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기 전에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대여하도록 연내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상시설에는 소규모 비닐하우스도 추가해 청년의 창업초기 비용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청년농업인 조직이 경영하는 소규모 가루쌀 단지(5∼30㏊)도 정부지원을 받도록 시군 단위 시범단지를 운영하는 한편 밭작물 공동 경영체와 과원 규모화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과 농업 전후방 연계기업, 농촌 창업기업의 협업체계인 '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가칭)를 구성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농식품부 청년분야 예산은 1200억원 규모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촌 청년 가운데 5% 정도만 농업에 종사하고 대부분은 농업 이외 활동을 하고 있어 정책방향을 농업에 한정하기보다는 전후방 산업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충북 진천군에서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선도농업인, 우수 농식품벤처창업가 등 30여명과 만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간담회를 통해 "농업·농촌의 위기극복을 위해 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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