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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스마트농업법의 기대와 우려

  • 작성자 : 씨드림
  • 등록일시 : 2024-08-30 09:58:14
  • 조회수 : 14

[농민신문]스마트농업법의 기대와 우려

2024.08.30. 오전 5:02

지난 7월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이 시행됐다. ‘스마트농업법’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 촉진,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스마트농업법’ 시행은 이전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진행해온 시설농업·정밀농업·디지털농업 등의 유사 사업이 통합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할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 농가에 대한 스마트화 지원, 청년 스마트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산업 경쟁력 강화 등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법령과 조례 등을 살펴보면서 스마트농업 제도가 정립됐다는 기대도 갖지만 한편으로는 정책의 과욕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첫째, 정부가 크게 주도한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법 시행령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보급률을 농업 생산의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3조에서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의 육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제4조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제5조에 시·도계획 수립을 명시했다. 정부는 목표와 계획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산업계·농업인들의 무리한 실천을 요구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정책사업의 연속성이다. 동법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스마트팜’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2014년에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도입했으며, 2018년부터는 국정과제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노지작물 스마트팜 모델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정책사업들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동법 부칙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스마트농업 거점단지’라고 바꿔 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셋째,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법률의 정합성이다. ‘농지법’과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스마트팜에 대한 기준과 정의가 모호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이 존재한다. 다행히 ‘농지법’에서 건축물로 분류되는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는 허용됐지만 스마트팜의 양액재배는 토양재배를 기준으로 하는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서둘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넷째, 스마트농업의 다양성과 표준화를 둘러싼 논쟁이다. 스마트농업 실태조사를 한다는데, 시설농업만 하더라도 단순원격제어형 시설(1세대), 데이터 기반의 정밀관리형 시설(2세대), 인공지능(AI)·무인자동화형 시설(3세대) 등이 존재하며, 노지채소나 과수원 그리고 축산은 스마트농업의 표준적인 모델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농업을 표준화하는 의미와 방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다섯째, 기술개발과 산업체 지원의 형평성 문제다. 스마트농업에는 ICT·빅데이터·AI 등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데, 연구개발비는 일부 연구자나 전문가에게 보조되고, 관련 기자재나 장비도 특정 산업체에 한정되는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 시설 설치에 치중함으로써 관련 업계만 배불리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법 시행 초기에 일부 스마트팜 부실 시공 논란이 제기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지만 스마트농업의 육성은 시대적 과제이며, 스마트팜은 용어처럼 ‘똑똑한 농장’으로 계속 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정호 환경농업연구원장

원문 링크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8285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