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농식품부 "스마트팜 농지설치 허용"
- 작성자 : 씨드림
- 등록일시 : 2024-10-14 09: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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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농식품부 "스마트팜 농지설치 허용"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
청년농 농기계 임대 등 50개 과제 확정
입력 2024.10.14 08:49
[뉴시안= 이태영 기자]앞으로 농촌특화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계획 입지 내 스마트팜 농지 설치가 전면 허용되고 예비청년농도 농기계를 임대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스마트팜·반려동물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2022년부터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현장 포럼 및 전문가 정책자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126개 혁신과제를 발굴·개선 중이다.
이날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를 보면 우선 진입·입지 제한이 완화된다.
ICT 접목 확대 등 농업 여건변화를 감안, 계획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행위로 규정, 전용허가 절차 없이 설치를 허용한다.
영농 편의 제고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기 설치 허용시설의 부지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범위를 농업에서 전후방산업 분야로 확대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新 산업 지원 강화도 추진된다.
반려동물 연관사업 지원을 강화 위해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알권리 보장과 동물 의료 투명성을 강화한다. 민간기업 협력을 통해 그간 지자체 방문, 정부24 등에서만 가능했던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정보조회 서비스를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앱에서 제공한다.
또한 농식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양파·배 껍질, 발효 느타리버섯 재배 부산물 등을 사료‧화장품‧식품 원료로 업사이클링(새활용)해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확대, 관련 제도를 정비(환경부 협업)한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방식(정가·발주·입찰 거래)을 소상공인이 많이 사용하는 공동구매, 간편거래 등으로 다양화하고,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금액을 개소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국가산단 등 편입 농지는 공사 개시 전까지 영농시 직불금 지급 허용, △임야 양봉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허용한다.
아울러 농촌 활력을 높이는 청년농 유입을 위해 농업인만 가능한 농기계 임대를 예비 청년농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청년 후계농 자금을 활용한 시설 설치·임차 가능지역을 확대한다. 또한 가축개량·가축검정기관 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친환경인증 생산과정 조사 완화, 음식점 전자매체(태블릿 PC 등)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단독 지원 허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송미령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는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과 농업·농촌 구조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민간·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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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683